석재산업의 환경변화
모두가 아직까지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석재산업 또한 많은 변화들로 인해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첫 번째,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민관협치(Governance)를 뜻하는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제표, 현금흐름도, 그리고 R-MIS 등을 보고 기업을 평가하였다면 현재는 환경보호, 윤리, 및 지역사회와의 장기적 공존방법 등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들 또한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노조가 석공사 업계에도 설립이 되었다.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는 노조가 아니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제는 노조와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일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포슬린 슬라브라고 하는 타일이 유럽에서 생산되어 아시아까지 넘어오고 있다. 이 타일의 두께는 3mm부터 20mm이고 크기는 1,600X3,200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표면은 디지털 프린팅 방식으로 어떠한 그림이나 패턴도 인쇄가 가능하다. 연마상태는 천연석과 같다. 가격은 처음에는 ㎡당 200유로 정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0유로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이 자재는 기존 인조석의 외장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건물의 외장, 내장, 바닥, 벽, 그리고 주방가구 상판 등 천연대리석의 단점까지 보완하여 널리 사용할 수가 있어 석재 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여러가지 석재산업의 환경변화 중 몇 가지를 요약해보았지만 모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앞으로 이러한 숙제는 늘어날 뿐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