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on과 화강석
라돈은 화학원소로 기호는Rn이고, 원자번호는 86이다. 이것은 방사성비활성기체로서 무색, 무취, 무미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공기보다 무겁고 사람의 어떠한 감각기관으론 감지가 불가능하다.
라돈의 방사능을 폐로 흡입하게 되면 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라돈은 지하수나 온천수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콘크리트나 건축자재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m3당 200베크렐(Bg)이하로 정해놓고 있다.
방사선 세기에 대해 알아보자면, 방사선세기의 단위인 피코큐리(pCi)는 1조분의 1큐리(Ci)를 의미하며, 1큐리(Ci)는 라듐 1g이 1초동안 방출하는 방사능의 양을 말한다.
라돈의 방사선 세기는 베크렐(Bg)이란 단위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1베크렐(Bg)은 방사성 물질이 1초당 한번 붕괴하는 수준의 방사선량을 말하며, 1큐리(Ci)는 370억 베크렐(Bg)에 해당하고, L당 1피코큐리(pCi)의 방사선량은 m3당 37베크렐(Bg)에 해당한다. 이러한 라돈이 기준치의 25배가 넘는 대리석이 전주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JTBC방송을 통해 나왔다고 한다. 일부 제작진은 해당 대리석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 샤먼으로 건너가 문제의 대리석을 찾아냈다고 했는데, 결과는 대리석이 아니고 브라질화강석이고 2차가공을 통해 국내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행법상 라돈이 다량 검출된 돌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만한 법이 없다고 한다.
아직까지 법적규제는 없지만 법규는 조만간 만들면 될 것이지만 소비자들의 건축 및 가구용으로 사용하는 화강석이나 대리석에 대한 불신은 쉽게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석재법에 종사하는 모든분들은 앞으로 각사가 취급하는 석종에 라돈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제안함이 앞으로 석재산업의 발전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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